•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할 때,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한 때
• 배우자(또는 그 직계존속)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신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상 이혼을 할려는 사람은 이혼소송 전에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 이혼소송 전 조정신청가능
• 조정전 가사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받고 조정날짜에 직접 출석
• 조정성립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1개월 내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이혼신고
•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이혼신고
•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법원의 조치(가압류 또는 가처분)를 하여 대비
•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 유책배우자이더라도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고유재산(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러한 재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상대방의 가사노동이나 가사비용조달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사유를 유책적으로 야기한 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 위자료 책정에 있어서 일괄적인 기준은 없으며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사회적지위,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합니다.
•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부과, 감치, 강제집행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