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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언

  • 유언

    •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행위입니다.
    유언은 상속재산의 승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유언 대상이 결국 상속재산 승계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 유언방식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절대적으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받아쓰게 하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장점: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 단점: 내용불명, 방식 불비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보관이 어려워 분실,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것입니다.
    • 장점: 간편합니다.
    • 단점: 증인이 참여해야하며 녹음한 내용이 지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것입니다.
    • 장점: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보관, 위조, 변조 등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유언들과 다르게 검인절차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사항을 구수할 당시 법에 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유언들과 달리 비용이 소요됩니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필지의 성명을 쓴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는것
    이때 유언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에게 제출하고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장점: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를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단점: 멸실, 훼손, 분실의 위험이 있고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 방식의 유언은 유언자의 질병 기타의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 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이를 들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것입니다.
    • 장점: 간편합니다.
    • 단점: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