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외관(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 등)을 갖추고 있는 자이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을 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 행사기간: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것
•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현물분할: 상속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그대로의 형태로 나누는 방법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상속인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분할: 공동상속인 중 어떤 자에게 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초과하는 액수의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하게 하는 대신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그 부족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법
③ 경매분할: 상속재산의 경매와 경매대금의 배분에 의한 분할방법
※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어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처분한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거나(임의인지),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강제인지)하는 것
• 피상속인이 그의 재산에 관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된 때, 그 부족분의 한도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것을 "유류분반환청구" 라고 합니다.
※ 행사기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 다.
• 피상속인이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 방법: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