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남편 폭력에 의한 이혼
사학연금법에 의한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급여수급을 위한 법률 상담입니다. 사학연금을 수령하던 A가 사망하고 사실혼 배우자 B가 유족연금을 청구하기위해 사학연금법에 의한 유족의 범위를 확인하던 중 사학연금법 제2조 2항 가의 배우자를 재직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되어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인 B가 A 퇴직이후부터 사실혼관계였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급여수급을 위한 사실혼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상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하는 분은 저의 장모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장인A)의 사망 후 남게된 배우자(B)로서 사립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급하기위해 사실혼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A는 사립학교교원으로 퇴직후 연금수령하시다가 본처 사망후 B와 재혼하였으며 이후 혼인관계를 15년간 유지하다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A는 B의 자녀결혼에 혼주로서 참석하고 양가대소사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주소지를 함께하며 동거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로 일정액을 B에게 지급하여 생활하도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두분의 사실혼관계는 틀림이 없습니다. 질의사항 1)이러한 관계에서 사실혼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이 가능한지요? 2)소송이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3)최종판결까지 통상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4)상담을 받고자하오니 예약이 가능한지요? (최대한 빠른시간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