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대법, 40년만에 판례 변경이혼과 혼인 무효 효과 달라‘실체적 심리’ 진일보한 판결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무효 처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조희대 코트’에서 선고한 첫 전합 판결이다. 그동안 이혼 뒤에는 혼인 무효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이 각하됐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중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혼을 한 뒤에도 원천적으로 혼인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만큼 심리조차 못 받았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 무효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실체적 심리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취소’ 사건이 1심에 접수됐던 사건 수는 △2019년 1014건 △2020년 795건 △2021년 723건 △2022년 643건이었다. 이번 판결로 향후 혼인 무효 소송 건수가 증가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무효 소송(2020므15896)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단을 파기자판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봐서,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 미치나이번 전합 판결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잠적하거나 가출해 이혼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또 만취한 상태에서 라스베가스 등에서 술김에 결혼한 뒤 이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혼인 무효를 다퉈볼 길이 열렸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은 이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효과가 달라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상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 및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민법상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도둑질에 대한 특례’라는 뜻으로, 이에 해당하는 재산 범죄는 가까운 친족(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간이면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가까운 친족을 제외한 친족) 간이면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이어서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추후 혼인 무효를 다퉈 인정된다면 당초 부부 사이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연금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 또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족 운전 특약을 적용받아 사용했던 부부였지만 이혼 후 혼인 무효가 인정될 경우 보험 적용 관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기사보기 클릭)박수연 기자
[판결] ‘스파이앱’으로 불륜통화 몰래녹음… “증거능력 없어” 대법원, 지난달 16일 원고 일부승소 원심 확정남편 휴대전화에 ‘스파이앱’ 설치해 증거 확보1·2심 증거능력 인정 “상간녀 위자료 지급해야”“전기통신 ‘감청’ 해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파이 앱’을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므165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A씨와 그의 남편은 2011년 결혼했다. 의사였던 남편은 같은 병원 간호사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A씨는 2019년 5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혼하지는 않았다.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다. 이후 남편이 A씨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2021년 3월 협의 이혼했다.이듬해 A씨는 “배우자와 B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33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 몰래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파이 앱’에서 확보한 배우자와 B씨 간 대화·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1·2심은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해 B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절차와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선 형사소송법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 당사자인 송신인·수신인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통화 녹음 파일이 아닌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B씨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기사보기 클릭)오인애 기자
수십억원대 자산가 늘며…상속·유언 등 가사비송 증가세 “법적분쟁 최소화 위해 공증 통한 유언 준비해야” 가사 소송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송사건 중에서 상속, 유언과 관련된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원대 재산을 가진 경우가 많고, 이전보다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통한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 사건은 5만1626건으로 2021년(4만6496건) 대비 5130건 늘어났다. 2013년 3만5030건이었던 상속사건은 △2014년 3만7002건 △2015년 3만8431건 △2016년 3만9125건 △2017년 3만8440건 △2018년 4만2579건 △2019년 4만3799건 △2020년 4만4927건 △2021년 4만6496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유언사건도 늘어났다. 2013년 262건에 불과했던 유언사건은 2022년 436건으로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92건 △2015년 265건 △2016년 288건 △2017년 289건 △2018년 296건 △2019년 323건 △2020년 342건 △2021년 350건 순으로 2016년부터 매년 늘어나고 있다.가사 비송사건 가운데 상속과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이나 분리, 유언의 검인이나 유언집행자에 대한 사항 등이 주를 이룬다.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상속재산의 분여,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등이 있다. 유언과 관련된 사건은 유언의 검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증서의 개봉,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유언집행자의 해임 등이 있다.상속, 유언과 관련된 비송사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부모 등 피상속인이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각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더욱 커지면서 예전보다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의 규모가 커지고 재산 분할이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적 공방이 늘어나는 추세다.가사전문법관 출신인 이은정(50·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전에는 집안 내 어른들이 가세해 가족 내부에서 (상속 관련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녀평등과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이 확대되면서 집안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그 당시엔 가족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컸지만 계약이나 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 이행이 더욱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면서 장수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본인 재산에 대한 관리를 더 오랜 기간 생각하게 되다보니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쪽으로 의식이 확대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법조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유언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한 부장판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서 유언을 남겨둔다는 의미가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유언을 남겨둔다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적어지고 분쟁화되더라도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광득(45·3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유언을 남긴 상황에서의 건강상 문제 등 유언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유언이 있으면 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비교적 줄어들 수 있다"며 "효력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 유언을 준비하는 방안이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보기 클릭) 한수현 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친권 양육권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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