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소유의 일반주택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버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생할하면서 항상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현재 거주하는 집은 제것이라고 하셨고 남동생에게는 오래전에 또 다른 주택을 증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있고요. 1. 공동명의시 공동명의 자녀외의 자녀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지요? 2. 아버지 소유의 일반주택을 저와 공동명의하면 아버님 사망 후 아버님의 저를 제외한 다른 자녀가 유류분 청구권리가 있는지요? 만약에 공동명의 한 자녀외에 유류분 청구권이 있다면 유류분 청구를 당하는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친권 양육권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이혼상담 남편쪽 생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혼이하고싶어요 결혼준비할때 시댁쪽에서 금전적인문제나 집문제를 이렇게저렇게 해결해주겠다 한지 3년이넘었는데 해결해줄의사가 전혀없어보이고 남편이랑도 급격히 사이가 안좋아지기도했구요 성격과 가치관도 너무 안맞아서 같이사는게 너무 힘들어요 애기가 2명있는데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않고있어서 이럴경우 양육권을받아오기가 힘들까요? 혹시 못받아온다면 추후에라도 다시 양육권을 받아올수있는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