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소유의 일반주택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버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생할하면서 항상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현재 거주하는 집은 제것이라고 하셨고 남동생에게는 오래전에 또 다른 주택을 증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있고요. 1. 공동명의시 공동명의 자녀외의 자녀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지요? 2. 아버지 소유의 일반주택을 저와 공동명의하면 아버님 사망 후 아버님의 저를 제외한 다른 자녀가 유류분 청구권리가 있는지요? 만약에 공동명의 한 자녀외에 유류분 청구권이 있다면 유류분 청구를 당하는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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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친권 양육권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