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 친권의 효력으로 보호•교양의무/거소지정권(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징계권/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이 있습니다.
• 양육권은 친권자의 결정과 별도로 누가 미성년의 자녀를 키울 것 인가의 문제입니다.
• 부모의 협의로 양육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해 친권자와 양육자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 양육자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한 뒤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다른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결정된 양육비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초의 금액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일방과 그 자녀가 상호 면접, 서신교환 등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