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친양자 입양·유류분 권리자서 형제자매 삭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 2022-04-08
조회수 :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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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독신자라도 사회·경제적 능력을 갖춘 경우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 등이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시 고려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관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입양 허가 전 조사 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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