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자녀 양육 안하면 상속 못 받는다
작성일 : 2021-01-29
조회수 :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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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양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자녀와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등만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춰 가정법원이 상속인과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상속권 결격 사유를 확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해주는 '용서제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상속권 상실 사유의 타당성 도모를 위한 사정판결제도 도입 △상속권 상실 선고에 있어 소급효 인정 및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2019년 11월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오빠 구호인씨는 '어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상실시켜야한다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박솔잎 기자(2021.01.07)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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