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일

전체메뉴열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희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삼일가정법률상담소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센터

공지사항

양육비 산정기준, 현실 반영 세밀하게 바뀐다
작성일 : 2021-07-09 조회수 : 1028

서울가정법원, 4년 만에 올 하반기 마무리

 

(▶기사보기 클릭)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4년 만에 바뀐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 연령 구간이 늘어나 변화된 사회 현실과 개별적 상황에 맞는 보다 세밀한 양육비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물가 변동과 국민 소득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올 하반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5월 처음 제정·공표한 이후 2014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4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171198_3.jpg

 

‘부모 합산 소득’·‘900만원~990만원’ 등 3개 구간 추가 

‘자녀 만 나이’ 구간도 6~8세·8~11세 구간으로 세분화

초안 및 해설서 작성 진행···의견수렴 공청회 거쳐 확정  

 

171198.jpg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먼저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관련해 2017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소득 최상위 구간을 '900만원 이상'으로 한 구간으로만 설정했다. 그러나 개정안 초안은 이를 더욱 세분화해 '900만~990만원', '1000만~1099만원', '1100만~1199만원', '1200만원 이상' 등을 추가해 기존 9개에서 12개 구간으로 늘렸다.

 

 

또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 만 나이' 구간 중에서 기존 '6~11세' 구간으로 구분돼 있던 부분을 더욱 세분화해 '6~8세'와 '8~11세' 구간으로 나눌 계획이다.  

 

이러한 변동은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비 산정에 보다 세밀히 접근하는 한편,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산정기준표 특성상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가 점차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초안과 해설서가 작성되면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친 후 연내 확정해 공표할 계정"이라고 말했다.

 

 

이용경 기자(2021.07.05) 

 

 

 

[출처 : 법률신문]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6 [판결]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관리자 455 2022-03-31
15 [판결] 결혼이주여성,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했더라도 혼인 무효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돼 관리자 463 2022-03-15
14 (단독)[이 사건 이 판결] 배우자 불륜 상대방 상대로 소송낸 경우 관리자 396 2022-02-28
13 [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첫 결정 관리자 584 2021-12-28
12 [판결](단독)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냈더라도 아내가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기로 못 봐 관리자 888 2021-12-23
11 “한국어 못한다고 양육권 박탈하면 안 돼” 관리자 612 2021-10-27
10 [판결]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불가 관리자 623 2021-09-06
9 [판결] 외도로 낳은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비 보냈다면 관리자 874 2021-08-12
now_gul 양육비 산정기준, 현실 반영 세밀하게 바뀐다 관리자 1,028 2021-07-09
7 “이혼 때 재산분할 이렇게”… 주목받는 ‘혼전계약서’ 관리자 653 2021-07-05
6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관리자 1,369 2021-06-15
5 전국 법원 면접교섭센터 통합 홈페이지 오픈 관리자 966 2021-05-10
4 [판결]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관리자 2,772 2021-03-04
3 [판결]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청구 가능 관리자 734 2021-01-29
2 부모 부양·자녀 양육 안하면 상속 못 받는다 관리자 571 2021-01-29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