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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 사건 이 판결] 배우자 불륜 상대방 상대로 소송낸 경우
작성일 : 2022-02-28 조회수 : 397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 위자료 지급 판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불륜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와 구상관계 등을 고려해 그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륜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피고가 일단 전체 손해액을 지급한 뒤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법원의 태도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의 불륜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부관계 회복과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전체 액수 배상의무 있지만

손해배상 뒤 배우자 상대 구상 등 

법률문제 남아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사진) 판사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161692)에서 최근 "C씨는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20년 9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 C씨와 만남을 가진 뒤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자녀들과 미국에 거주하던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지난해 6월 귀국한 뒤 C씨를 상대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C씨는 B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원칙적으로 C씨는 B씨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B씨와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인 C씨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C씨의 책임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의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C씨와 B씨의 부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C씨로 하여금 B씨의 부담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면, C씨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인 B씨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과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배 제도의 근본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타당

 

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A씨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C씨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며 "A씨와 B씨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및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태도 및 정황,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인 C씨보다 A씨의 배우자인 B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C씨는 A씨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씨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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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부생활 조속한 회복·공동불법행위자 간 법률문제 해결 제시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이혼소송을 해야만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해 이혼소송과 간통죄 형사고소가 함께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돼 피해자가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도 민사소송이 가능해졌다. 이후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상간자만을 상대로 일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대폭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의 판례는 전통적인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불법행위자는 전원의 불법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을 하는 구조로 돼 있었다. 그런데 법원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해 아무런 표시도 없이 손해배상을 명하면, 피고는 일단 원고에게 판결금을 변제한 뒤 전통적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돼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이러한 구상 청구 사건은 최근 소액사건으로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본보가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조회한 결과, 이 같은 구상청구와 관련해 전국 법원에 민사소액(가소) 사건으로 선고된 건수는 52건, 민사단독(가단) 사건으로 선고된 건수는 6건으로, 총 58건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 구상금' 등의 키워드로 조회하면 관련 사건수는 더 늘어난다. 특히 '가소 사건'의 경우 2018년 3건, 2019년 15건, 2020년 15건, 2021년 17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2건의 선고가 이뤄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판결은 전통적 공동불법행위 이론을 새롭게 수정·해석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불륜을 맺어 피해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전체 불륜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가운데 피고가 부담하는 부분만을 한정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과 공동불법행위자간 구상 관계 등 관련 법률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계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피해자와 생활상, 신분상 일체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을 이유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이론을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라고 한다"며 "이번 판결은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부부 중 일방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손해의 공평한 분담, 구상관계의 간편화를 위해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번 판결과 같이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적용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에도 손해배상액이 감액된다는 점, 부부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경우 부부별산제에는 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부관계가 남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측 과실이론은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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