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작성일 : 2021-06-15
조회수 : 1240
|
|
이혼청구 주요 사실관계와 재산분할 대상이 한국에 있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이혼소송 관할은 우리나라 법원
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하였다.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가는 생활을 수회 반복하던 중 2015년 8월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원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으나 그 전후에는 캐나다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이후 대한민국 부산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대한민국에 아들과 자매가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5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결요지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 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의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규정 뿐만 아니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소송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부부의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윤병철 변호사(2021.05.27)
[출처 : 법률신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29 | 수십억원대 자산가 늘며…상속·유언 등 가사비송 증가세 | 관리자 | 104 | 2023-11-22 |
28 | (단독)[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 관리자 | 220 | 2023-06-12 |
27 | [공개변론] "불효자 양성법" vs "유족 생계보호"… 헌재서 '유류분제도' 놓고 공방 | 관리자 | 229 | 2023-05-23 |
26 | [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 관리자 | 240 | 2023-03-28 |
25 | 가사 단독재판, '소송금액 5억 이하'로 확대 | 관리자 | 204 | 2023-02-02 |
24 | [판결](단독)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아버지 생전에 그대로 반환됐다면 | 관리자 | 216 | 2023-01-06 |
23 | [판결] 前 여친 아파트 공동현관 잠입은 '주거침입죄' | 관리자 | 209 | 2022-12-16 |
22 | “기업은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아냐” | 관리자 | 177 | 2022-12-08 |
21 |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 관리자 | 344 | 2022-07-15 |
20 | [판결] "미성년자녀 불법행위… 비양육친 손배책임 없다" | 관리자 | 400 | 2022-05-27 |
19 | [판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년 지나면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없어 | 관리자 | 474 | 2022-04-12 |
18 | 사망한 부모 빚, 미성년자에 대물림 막는다 | 관리자 | 336 | 2022-04-08 |
17 | '독신자 친양자 입양·유류분 권리자서 형제자매 삭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관리자 | 238 | 2022-04-08 |
16 | [판결]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 관리자 | 295 | 2022-03-31 |
15 | [판결] 결혼이주여성,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했더라도 혼인 무효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돼 | 관리자 | 300 | 2022-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