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재산분할 이렇게”… 주목받는 ‘혼전계약서’
작성일 : 2021-07-05
조회수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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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바뀐 만큼 전향적 논의 필요” 목소리도
A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아 난감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인 의뢰인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받겠다', '시댁에는 1주일에 세 번 이상 가겠다' 등의 내용을 넣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B변호사도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 외국인인 클라이언트가 "한국인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혼 때 재산분할 내용을 담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느냐"고 자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B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 전 계약은 물론 혼인 후 합의한 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신 나라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한국에서의 효력은 개런티(보증)할 수 없다"고 방어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법원, 혼전계약의 효력 원칙적 인정 않지만 결혼·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관심 쏠려
재산분할 등 미리 정해 두려는 사람들 점차 늘어
박수연 기자(2021.07.01)
[출처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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