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외도로 낳은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비 보냈다면
작성일 : 2021-08-12
조회수 :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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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지속 위한 대가도 포함 됐다고 봐야남편이 내연녀와 사이에서 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조로 계속 돈을 보냈다면 이는 외도를 지속하기 위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 부장판사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C씨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B씨에게 양육비로 볼 수 있는 총 2억원 상당의 돈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B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된 2010년 이후 송금 액수가 더 커진 점에 비춰 C씨가 송금한 금액에는 양육비 뿐만 아니라 B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도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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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C씨는 2011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 40%를 B씨에게 명의변경이 되도록 하는 한편, 2019년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B씨가 운영하는 가게와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이들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없다"면서 "증거와 변론 취지에 비춰 B씨는 출산 이후로도 C씨의 사망 무렵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여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2010년 9월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용경 기자(2021.08.09)
[출처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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