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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도로 낳은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비 보냈다면
작성일 : 2021-08-12 조회수 : 852

부정행위 지속 위한 대가도 포함 됐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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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내연녀와 사이에서 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조로 계속 돈을 보냈다면 이는 외도를 지속하기 위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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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남편 C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9월 "B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부부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C씨는 1985년 A씨와 결혼했지만 B씨와 외도를 해 1991년 B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B씨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씨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를 출산한 뒤 C씨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며 "이후로는 C씨로부터 자녀 양육과 관련한 도움만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반박했다.

 

강 부장판사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C씨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B씨에게 양육비로 볼 수 있는 총 2억원 상당의 돈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B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된 2010년 이후 송금 액수가 더 커진 점에 비춰 C씨가 송금한 금액에는 양육비 뿐만 아니라 B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도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배우자의 권리침해”

위자료 지급 판결 

 

 

이어 "C씨는 2011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 40%를 B씨에게 명의변경이 되도록 하는 한편, 2019년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B씨가 운영하는 가게와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이들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없다"면서 "증거와 변론 취지에 비춰 B씨는 출산 이후로도 C씨의 사망 무렵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여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2010년 9월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A씨의 혼인기간, B씨가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이행하려는 측면에서 C씨와의 관계를 지속한 측면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용경 기자(2021.08.09)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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