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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 빚, 미성년자에 대물림 막는다
작성일 : 2022-04-08 조회수 : 536

성년된 후 상속재산 초과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 가능토록
인격권 침해 시 침해 배제 및 예방 청구권 제도도 도입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속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부모가 사망하고 상속 여부를 제때 결정하지 않아 거액의 빚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년이 되기 전에 이같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규제하는 배당변제 등과 같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들에도 신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상속인인 미성년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게 된다. 지난 2020년 11월 19일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32918)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

이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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