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작성일 : 2023-06-12
조회수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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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따른 첫 판결
원칙적으로 유언 등을 통해 증여 사실에 대해 인지한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기산점으로 봐야 하지만, 유언의 존재를 몰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유언의 효력을 확인한 판결 확정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와 구조가 유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따른 첫 판결이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2023나2002112)에서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1심을 유지했다.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했다. C 씨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로서 대습상속을 통해 C 씨의 상속인이 된 A 씨 등은 2020년 6월 법원에 "C 씨가 작성한 자필증서는 무효"라며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또는 유언 검인 절차에서 그 원본을 확인한 2020년 6월경인데,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그에 따라 B 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C 씨의 자필증서는 작성된 후 B 씨의 형제가 보관하면서 비닐코팅을 했는바 비닐코팅 자체로 경험칙에 비춰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잉크, 필기구, 필압 검사 등이 용이하지 않아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움 )인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 등이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 원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A 씨 등으로서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B 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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