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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자산가 늘며…상속·유언 등 가사비송 증가세
작성일 : 2023-11-22 조회수 : 366

“법적분쟁 최소화 위해 공증 통한 유언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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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송사건 중에서 상속, 유언과 관련된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원대 재산을 가진 경우가 많고, 이전보다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통한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 사건은 5만1626건으로 2021년(4만6496건) 대비 5130건 늘어났다. 2013년 3만5030건이었던 상속사건은 △2014년 3만7002건 △2015년 3만8431건 △2016년 3만9125건 △2017년 3만8440건 △2018년 4만2579건 △2019년 4만3799건 △2020년 4만4927건 △2021년 4만6496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유언사건도 늘어났다. 2013년 262건에 불과했던 유언사건은 2022년 436건으로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92건 △2015년 265건 △2016년 288건 △2017년 289건 △2018년 296건 △2019년 323건 △2020년 342건 △2021년 350건 순으로 2016년부터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가사 비송사건 가운데 상속과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이나 분리, 유언의 검인이나 유언집행자에 대한 사항 등이 주를 이룬다.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상속재산의 분여,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등이 있다. 유언과 관련된 사건은 유언의 검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증서의 개봉,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유언집행자의 해임 등이 있다.


상속, 유언과 관련된 비송사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부모 등 피상속인이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각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더욱 커지면서 예전보다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의 규모가 커지고 재산 분할이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적 공방이 늘어나는 추세다.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이은정(50·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전에는 집안 내 어른들이 가세해 가족 내부에서 (상속 관련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녀평등과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이 확대되면서 집안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그 당시엔 가족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컸지만 계약이나 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 이행이 더욱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면서 장수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본인 재산에 대한 관리를 더 오랜 기간 생각하게 되다보니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쪽으로 의식이 확대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조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유언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서 유언을 남겨둔다는 의미가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유언을 남겨둔다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적어지고 분쟁화되더라도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득(45·3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유언을 남긴 상황에서의 건강상 문제 등 유언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유언이 있으면 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비교적 줄어들 수 있다"며 "효력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 유언을 준비하는 방안이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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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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